1.관절부위 인대 등을 재건 시 사용하는 Suture Anchor(봉합 나사못)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견관절(shoulder)
1)단독병변일 경우: 6개 이내
2)복합병변일 경우: 8개 이내
나.주관절(elbow), 슬관절(knee), 완관절(wrist), 족관절(ankle), 고관절(hip): 2개
단, 완관절, 족관절에 일반인대고정용(견,슬,소관절용)-INTERFERENCE SCREW(흡수성)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인대고정용(견,슬,소관절용)-INTERFERENCE SCREW(흡수성)개수를 포함하여 최대 2개까지 인정함.
다.지관절(finger, toe): 1개
2.상기 1항 급여대상의 적응증별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