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658-2 경피적 승모판막 재치환술[심방 중격 접근]은 외과용 생체 인공 심장판막의 협착이나 기능부전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심장통합진료를 거쳐 시술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급여대상
아래 1) ~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
2)기타 임상 동반 질환을 고려하여 흉부외과의와 순환기내과의를 포함하는 심장통합진료팀에서 판단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고위험군인 환자
2상기 가. 급여대상의 경우에는 동 행위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중분류명 “경피적 승모판막 재치환술용”, “경피적 승모판막 재치환술용 INTRODUCER SHEATH”)도 해당 행위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3다만, 경피적 승모판막 재치환술이 실패하여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방사선 진단에 소요된 비용과 동 시술시 사용된 재료대만을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