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술 후 테이프의 길이 조절만 시행하는 경우
: 자2나(1)(나)3) 창상봉합술-안면과 경부 이외-단순봉합-근육에 달하는 것-길이 5.0cm 이상~10.0cm 미만으로 산정함.
나.수술 후 15일 이내에 절단 혹은 제거시
: 자3가 피부 및 피하조직, 근육내 이물제거술[봉침, 파편 등]-근막절개하 이물제거술로 산정함.
다.수술 후 15일 초과 후 절단 혹은 제거시
: 자356가(2) 요실금 수술-질강을 통한 수술-기타의 경우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