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765다, 자770다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ESD)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종양 및 암의 크기는 내시경 육안소견을, 림프절 전이 여부는 수술 전 검사 소견을 기준으로 적용함.
가.급여대상
1)위(Stomach)
가)점막에 국한된 궤양이 없는 2cm 이하의 분화형 조기암
나)1.5cm 이상인 선종・이형성증(Adenoma・ Dysplasia)
다)섬유화를 동반한 선종(Adenoma Dysplasia)
라)점막하 종양
2)식도(Esophagus)
가)점막에 국한된 궤양이 없는 분화형 조기암(절제된 조직이 원주(circumference)의 2/3이하를 침범하는 경우)
나)1.5cm 이상인 선종 및 이형성증(Adenoma Dysplasia)
다)섬유화를 동반한 선종(Adenoma Dysplasia)
3)결장・직장(Colon・Rectum)
가)점막에 국한된 궤양이 없는 5cm 이하의 분화형 조기암
나)2cm 이상의 측방발육형종양
다)2cm 이상의 무경성의 용종
라)섬유화를 동반한 선종(Adenoma Dysplasia)
4)상기 1)~3) 이외 아래와 같은 경우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 적용
가)림프절 전이가 없는 분화형 조기암: 위, 식도, 결장, 직장
나)점막에 국한된 궤양이 없고 2cm 이하이며 림프절 전이가 없는 미분화형 조기암: 위
다)점막하 종양: 식도, 결장, 직장
나.병리조직검사 소견 제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반드시 작성토록 함 (특정내역란에 아래 사항 기재).
1)조직학적 유형 (분화정도 포함)
2)침윤 깊이
3)맥관(림프관 및 혈관) 침범 여부
4)절제면(수평 및 수직)의 암세포 존재 여부
5)절제된 병변의 크기
다.사전・사후관리를 위한 요건
1)시술 전 환자동의서 작성
시술 전 환자에게 시술의 안전성・유효성 및 시술 성적(합병증 및 재발률 등), 대체가능한 타 시술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소정양식의 환자동의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함.
2)인력 및 시설 기준
시술의사를 기재하여야 하며, 긴급 상황에서 개복 또는 개흉 수술이 가능한 인력・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