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장경하 폴립 절제시 폴립의 크기가 0.5cm 이상이거나, 0.5cm 미만이더라도 올가미(snare)를 사용하여 절제한 경우에는 자770가 결장경하 폴립절제술로 인정하며, 폴립의 크기가 0.5cm 미만으로서 올가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폴립의 개수와 상관없이 나766 결장경검사 소정점수와 나854 내시경하생검 소정점수로 산정함.
다만, 결장경하 폴립 절제와 내시경하생검을 동시 시행 시 절제된 폴립 개수가 6개 미만인 경우에 내시경하생검 수기료를 별도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