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내시경적 비・담도배액법(ENBD)과 내시경적 역행성 담도배액법(ERBD)은 담도배액이라는 동일한 목적이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각 시술의 적응증은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치료(입원) 기간중 환자상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ENBD와 ERBD는 각각 인정함.
2.동일 치료(입원)기간 중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순차적으로 ENBD와 ERBD를 각각 실시할 경우 시술별 소정 점수의 100%를 각각 산정하고, 시술 종류를 불문하고 최대 3회 이내로 산정함.
3.다만, 상기 2.에서 3회를 초과하는 경우 의사소견 등 해당 사유를 검토하여 사례별로 요양급여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