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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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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명 : 자기공명혈관조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뇌동맥류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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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Cerebral Aneurysm Computer-aided Detection using MRA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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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용목적
- 낭상(saccular) 비파열 뇌동맥류 검출을 통한 진단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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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용대상
- 성인 뇌동맥류 의심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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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용방법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환자의 뇌혈관 MRA 영상에서 뇌동맥류 의심 병변을 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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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용기간
- 2023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사용기간 종료 이후 7일 이내 재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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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실시기관
- 「의료법」 제3조의3과 제3조의4에 따른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중 신청인이 해당 기술을 사용하고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에게 신고ㆍ접수한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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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실시의사
- 실시기관에 소속된 신경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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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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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된 사항 외 혁신의료기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및 「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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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검사 결과만으로는 뇌동맥류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으며, 추가 검사 및 환자의 임상양상 등을 고려하여 전문의가 종합적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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