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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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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명 : 안저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안질환 의심 소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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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Detection of Suspicious Findings in Ocular Diseases using Fundus Pho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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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용목적
- 안질환 진단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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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용대상
- 만 19세 이상 안질환(녹내장, 망막질환) 의심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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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용방법
-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환자의 비산동 안저영상을 분석하여 안질환(녹내장, 망막질환) 의심 여부 및 위치 정보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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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용기간
- 2025년 12월 1일 ~ 2028년 11월 30일(사용기간 종료 이후 7일 이내 재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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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실시기관
- 혁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인이 해당 기술을 사용하고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에게 신고ㆍ접수한 안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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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실시의사
- 실시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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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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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된 사항 외 혁신의료기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및 「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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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검사 결과만으로는 안질환(녹내장, 망막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으며, 환자의 임상양상 등을 고려하여 담당의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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