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유도기법을 이용한 나759마 기관지경검사—경기관지 위치표식술은 폐암이 의심되거나, 말초폐병변 환자에게 일반적인 기관지내시경으로 관찰되지 않은 원위부 병변의 수술적 절제를 위해 수술전 실시한 경우에 인정하며, 약제 및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또한, 동 행위시 사용되는 약제는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허가사항 범위 외로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는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비급여 사용을 승인 받은 기관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