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667 경피경간담즙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시 종양 등에 의하여 근위부 총간관이 폐쇄되어 우측 및 좌측의 간관(hepatic duct)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막혀 있으면서 담즙배액이 되지 않는 경우 담즙배액을 목적으로 좌・우측 간관에 동 시술을 각각 실시 시 자667 소정점수 및 치료재료를 각각 산정하되, Guide wire, Hair wire, Yellow sheath는 일반적으로 1개로 양측에 사용하므로 1개를 인정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좌․우측으로 각각 사용한 경우 동 치료재료는 실제 소요된 재료별로 각각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