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일한 root를 이용한 경우
: 자668나 경피적담도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 또는 자777가(2) PTBD route 또는 T- tube을 이용한 담관확장술(스텐트삽입) 소정점수의 100%와 50%로 산정
나.각각의 root를 이용한 경우
: 자668나 경피적담도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 또는 자777가(2) PTBD route 또는 T- tube을 이용한 담관확장술(스텐트삽입)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
다.역행성담췌관 내시경하 (ERCP) 양측 Hepatic Duct 스텐트 삽입술
: 자776다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수술[내시경적담(췌)관협착확장술] 소정점수의 100%와 50%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