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관결석 상병에 담석제거를 위해 자670 경피적 담석제거술 또는 자776라 내시경하 담석제거술(타 시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자776 ‘주’에 의거 주된 시술로 산정 가능함)을 수회 반복 실시한 경우에는 시술별 소정점수의 100%를 각각 산정하며,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다만, 담석제거술 전에 별도로 시행한 담관(담즙)배액술은 산정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가.간외담관 결석(Extrahepatic Bile Duct Stone) : 최대 3회(300%) 이내로 산정